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는 도급계약 대상이 아니다!!!

by (주)티에스 posted Nov 19, 2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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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경비원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도급계약이 아니면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관리사무소 및 입대의에 압력을 넣어 경비용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경남 경찰청 범죄대응과의 유권해석 자료를 공유 합니다.

 

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비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업무를 위탁한 경우, 주택관리업체에서 경비업 수행이가능하다 라는 것 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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